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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의 만성과로로 인한 유족급여 청구 사건
법률사무소 인정

기본사항

()○○(33, ), 경기도 거주

사실관계

망인은 2010○○전자()에 연구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2년 타 지역으로 발령 및 파트이동이 있었고, 동료근로자들의 퇴사, 신규 프로그램 개발, 진급교육 참여, 지방출장 등 만성적인 야근과 휴일특근이 있었으며, 재해발생 당일에도 토요일 특근을 위해 출근하였으나 출근하자마자 가슴을 쥐어잡고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하였으나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함.

결 과

조사결과, 업무부담의 증가 및 만성적인 과로와 업무상 스트레스 인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