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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금 지급 사례
법률사무소 인정
기본사항
박00(53세, 남), 인천 거주
사실관계
재해자가 신호수로 공사현장 교통정리를 하던 중 음주차량이 신호위반으로 돌진하면서 사고 발생함.
신경, 정신장해로 산재장해 5급 받음.
결과
일반보험 구약관 기준으로 신경정신장해와 복시에 대해 각 4급 인정받고, 산재종결 이후 초과 손해 분 관련 자동차 보험금 지급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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