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질환 있어도 업무관련성 인정, 중이염 소음성난청 산재 승인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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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분이 소음 작업장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난청의 발생이 기존 질환이 원인이라고 판단되면 소음성 난청으로 산재를 승인받기 어려운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오늘은 소음성 난청의 원인이 기존질환이라 판단하여 공단이 불승인한 사건을 승인으로 뒤집은 법원의 판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https://blog.naver.com/cykimlawyer/2228793047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