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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공에게 발병한 손목터널증후군 업무상질병 승인사례
법률사무소 인정
기본사항 김OO(66세, 남), 여주거주
사실관계 재해자는 포천 및 원주에서 석공으로 24년 간 착암 및 절단 작업을 수행함.
함마와 착암기 사용으로 인하여 양 손에 저림 증상이 있으며, 일을 그만둔 이후에도 통증이 계속되었음.
건국대학교병원에서 근전도검사를 한 결과 손목터널증후군 진단.
결과 재해자의 상병 손목터널증후군은 장기간의 진동작업 등 손목에 부담을 주는 작업으로 인하여 발병한 것으로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