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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재해로 인한 요추 압박골절 최초요양급여신청 승인사례
법률사무소 인정
기본사항
63세, 남, 이OO
내용
수원의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던 자로서,
건설 자재를 싣고 현장에 출퇴근 할 수 있도록 회사에서
트럭을 제공받아 퇴근을 하던 중 사고로 요추 1,2번 압박골절을 당해 최초요양급여 신청을 하였습니다.
결과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 중 발생한 사고로서, 최초요양을 승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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