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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간판탈출증 최초요양 승인사례
법률사무소 인정
기본사항 47세 남, 수원거주                          
사실관계 재해자는 OO전자 사무직에 종사하는 자로, 성수기 에어컨 설치작업을 지원하기위해 이틀정도 작업을 한 후 허리 통증과 다리저림을 호소하였음.
병원에 내원하여 진단서 상으로 요추 추간판 장애(M518), 요추부 염좌(S3350)을 진단받은 상태에서 사건을 의뢰 받음.
결과 재해자의 작업내용, 기존질환등을 소명하여 최초요양승인을 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