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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근로자 폐암 최초요양승인 사례
법률사무소 인정
기본사항
이00(61세, 남) 의정부거주
사실관계
재해자는 설비공으로 건설현장을 다니면서 40년 간 일했습니다. 현장에서 보일러 배관공으로 석면에 노출되었으며, 배관을 용접하는 일을 하여 용접 흄에 노출되었습니다.
결과
현장에서 발생한 유해물질로 인한 직업성폐암으로 인정됨. 최초요양신청이 승인되어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지급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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