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방직 정방작업 근로자 난소암 산재 인정! |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 서울분사무소 |
과거에는 석면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고 값이 싸고 단열이 잘 되는 등 장점이 많은 물질이라 생각되어 흔히 사용하는 물질이었습니다. 하지만 WHO 산한 국제 암연구소(IRAC)에서 1987년에 석면을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하면서 석면의 위험성이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많은 국가들이 석면 사용을 금지하게 되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현재는 석면을 사용하거나 제조 및 수입하는 일체의 행위들이 전면적으로 금지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