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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방직 정방작업 근로자 난소암 산재 인정!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 서울분사무소

과거에는 석면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고 값이 싸고 단열이 잘 되는 등 장점이 많은 물질이라 생각되어 흔히 사용하는 물질이었습니다. 하지만 WHO 산한 국제 암연구소(IRAC)에서 1987년에 석면을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하면서 석면의 위험성이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많은 국가들이 석면 사용을 금지하게 되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현재는 석면을 사용하거나 제조 및 수입하는 일체의 행위들이 전면적으로 금지되었습니다.


금지되기 전까지는 석면을 사용한 구조물 및 건축물이 많았던 만큼 석면을 취급하는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각종 제조업 및 건설업, 선박업 등에 종사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특히나 석면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크므로 직업성 암 또는 질병이 발생한 경우 산재 가능성을 필히 고려해 보셔야 하는데요

오늘은 석면방직에서 정방작업을 하신 근로자분이 난소암으로 산재 승인받은 공단 사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래 산업안전 블로그 링크를 눌러 확인하세요.

https://blog.naver.com/cykimlawyer/2229738056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