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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영업직 지주막하출혈 과로사 유족 산재 불승인 심사결정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 서울분사무소

산재불승인 통지를 받은 후 불복방법은 심사청구를 하거나 재심사청구를 통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공단의 불승인통지서를 받게 되면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결정이 있음을 안날로 부터 90일 이내 공단에 심사청구를 통해서 다툴 수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고용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통해서 불복할 수 있습니다. 이후는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통해서 다투게 되는데요.​​
 

오늘 알려드릴 케이스는 물건을 영업 및 관리하는 판매직 근로자의 지주막하출혈 산재가 원처분 기관인 공단에서는 처음 불승인 처분이 나왔으나 이후 심사청구를 통해 다투어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 사례입니다.


이하 산업안전블로그에서 확인해주세요!
https://blog.naver.com/cykimlawyer/2230167452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