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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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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78세, 남), 경기도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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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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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재자는 1970년~1977년까지 경북 상주에 위치한 ○○광업소에서 근무한 자로, 1988. 12. 13. 진폐증에 대해 초진하여 1989. 4. 19. 근로복지공단 ○○지사에서 장해등급 7급15호로 결정하였고, 이후 2011. 11. 07. 진폐증에 대해 재진하여 장해등급 3급6호로 결정됨. 이에 근로복지공단 ○○지사에서는 3급에서 7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금을 제외하고 장해급여를 지급한 바 피재자는 7급에 해당하는 결정을 받은 바 없으므로 3급에 대한 장해급여 전액을 달라고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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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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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폐장해급여 소멸시효 완성 여부에 대한 산재심사위원회 심의결과, 해당 우편물의 수령확인 입증책임은 원처분기관에 있고, 단지 진폐진단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청구권의 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재자의 장해 3급에 대한 장해급여 전액 청구는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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