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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질병 및 난청] 석공 손목터널증후군 승인사례
법률사무소 인정 2017.08.25 조회 : 371
기본사항 김00(62) 경기 포천
사실관계 석산에서 채석을 20년 간 하였고, 진폐 11급이 있었음. 겨울철 손이 시리고 손에 통증을 호소함. 2014년 퇴직한 이후에도 통증이 지속되었으며 2016년 레이노스캔 검사를 통하여 손목터널증후군을 진단받았음.
결과 20년 동안 재해자가 수 많은 사업장을 옮겨다녔으나 여러자료를 통하여 직력을 입증한 이후 공단에 최초요양신청을 하였으며 착암기를 사용한 재해자의 작업내용이 인정받고 직력이 입증되어 최초요양승인 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