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사항
(망)이○○(33세, 남), 경기도 거주
사실관계
망인은 2010년 ○○전자(주)에 연구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2년 타 지역으로 발령 및 파트이동이 있었고, 동료근로자들의 퇴사, 신규 프로그램 개발, 진급교육 참여, 지방출장 등 만성적인 야근과 휴일특근이 있었으며, 재해발생 당일에도 토요일 특근을 위해 출근하였으나 출근하자마자 가슴을 쥐어잡고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하였으나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함.
결 과
조사결과, 업무부담의 증가 및 만성적인 과로와 업무상 스트레스 인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