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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성 폐질환] 진폐 합병증 요양종결처분 취소 심사사례
법률사무소 인정 2017.08.21 조회 : 272
기본사항 심00(72세, 남) 강원 거주
사실관계 재해자는 진폐 의증과, 활동성 폐결핵으로 산재요양병원에 요양 중 활동성 폐결핵이 치유되었다며, 결정기관에서 요양을 종결하는 결정을 내리고 퇴원 조치함.
결과 재해자가 아직 요양이 필요하다는 여러 가지 의학적 근거와 활동성 폐결핵이 아직 진행 중임을 입증하는 자료를 토대로 심사청구를 진행하여 결정기관의 처분취소 결정을 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