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사항 |
이00(75세 남) 경기도 양주시 |
사실관계 |
50여년 간 석재가공업무를 한 피재자는 특발성폐섬유화증 및 진폐를 진단받았으나 진폐심사회의에서 진폐의증이 나와서 불승인 되었으며, 특발성폐섬유화증 역시 업무경력을 입증할 자료가 부족해서 산재신청을 포기하였음. |
결과 |
피재자의 경력증명을 위해 자녀들의 학적부, 과거 사업장 인근을 수소문해 동료근로자를 찾아 인우보증, 70년대 중동건설현장에서 근무한 경력을 참고하기 위해 출입국기록을 찾아서 경력을 인정 받아 특발성폐섬유화증 최초요양 승인을 받았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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