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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성 폐질환] 특발성폐섬유화증 최초요양신청 승인 사례
법률사무소 인정 2017.08.16 조회 : 942
기본사항 이00(75세 남) 경기도 양주시
사실관계 50여년 간 석재가공업무를 한 피재자는 특발성폐섬유화증 및 진폐를 진단받았으나 진폐심사회의에서 진폐의증이 나와서 불승인 되었으며, 특발성폐섬유화증 역시 업무경력을 입증할 자료가 부족해서 산재신청을 포기하였음.
결과 피재자의 경력증명을 위해 자녀들의 학적부, 과거 사업장 인근을 수소문해 동료근로자를 찾아 인우보증, 70년대 중동건설현장에서 근무한 경력을 참고하기 위해 출입국기록을 찾아서 경력을 인정 받아 특발성폐섬유화증 최초요양 승인을 받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