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사항 |
최00(38) 서울 동작구 |
사실관계 |
자동차정비공장에서 10여년 간 근무한 피재자는 양쪽 어깨에 회전근개파열로 진단을 받아 대학병원에서 수술을 하였고 이에 업무상질병으로 산재신청을 하였으나 불승인 처분을 받았음. |
결과 |
이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며, 정비일지 및 근무편성표 등을 근거로 피재자의 작업내용이 어깨에 부담이 되는 작업이 많았으며 한쪽이 아닌 양쪽에 질병이 발생한 원인은 피재자가 양손잡이 임을 증명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취소결정을 받았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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