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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성 폐질환] 진폐 유족 위로금청구 승인사례
법률사무소 인정 2017.08.03 조회 : 582
기본사항 진폐 유족 위로금
 
망 000은 와룡산업(주)강릉광업소에서 10년간 분진 작업직력이 있으며, 1991년 장해 11급 판정 이후 2007년 정밀진단 병형 2/1, 심폐기능F1/2 받은 이력이 있고 타병원에서 사망 3년전 폐기능 중등도 검사한 내역이 있습니다.
 
2015년 4월 30일 사망
 
직접사인 : 심.폐기능부전, 중간 선행사인 : 폐렴, 선행사인 : 직장암, 치매, 욕창, 고혈압, 전신쇄약
 
사실관계 사망하기 2년 전부터 2기 직장암을 선고 받았으며, 약 처방 받았으나 그마저 고령에 따른 중환자(치매, 욕창 및 전신쇄약)로 민간 요양병원에서 누워만 있었던 자로, 산소호흡기를 착용하고 요양하였습니다.
 
근로복지 공단 강릉지사는 직장암에 따른 폐렴, 심부전이 왔을 것이라 추측하였으나, 이에 대리인측은 폐질환연구소에 의뢰신청을 하였습니다.
결과 망인은 사망 1년전 폐 X-RAY, 폐기능 검사한 이력이 타병원에 있었던바, 폐의 병형이 4형, 3년전 폐기능 검사한 이력을 가지고 망인이 사망에 이르렀다는 주장을 하여, 이에 폐질환연구소는 직장암 및 고령을 추측한다고 하더라도 진폐의 병형과 폐기능의 저하로 사망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수 있다는 소견으로 진폐유족위로금이 승인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