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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성 폐질환] 진폐 유족급여부지급처분 취소사례
법률사무소 인정 2017.07.31 조회 : 403
기본사항 망 임00(남, 71세, 경기도 의정부 거주)
사실관계 진폐11급의 장해등급을 가진 망인은 사망진단서상 폐렴, 진폐증으로 사망하였으나, 수년 전 심장스텐스삽입술을 한 의무기록이 있어 근로복지공단에서 개인질환으로 인한 사망으로 판단하여 유족급여부지급처분을 받았음.
결과 이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며, 심장스텐스삽입술 당시의 심폐기능 및 각종 검사결과 등과 이후의 경과관찰, 진폐증에 대한 진료기록 및 각종 검사결과 등을 확인한 결과 진폐증이 서서히 악화된 의학적인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확인되어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취소결정을 받아 유족보상을 받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