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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재/단체보험]
근재보험(부상-개호비사례)
법률사무소 인정
│
2017.07.28
│
조회 : 415
기본사항
양OO(63세, 여) 서울거주
사실관계
재해자는 방수공 업무를 수행 중 방수작업장의 수평개구부를 통해 지하로 추락하여,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기질적 정신장애, 대퇴골 경부 골절 등의 재해를 입고 산재장해 1급 결정됨.
결과
하청 OO건설 측이 가입한 근재보험을 통해 개호비(간병 관련), 위자료, 산재비급여 항목 등의 명목으로 추가 보상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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