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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
진폐유족 평균임금 정정 건.
법률사무소 인정
│
2018.03.27
│
조회 : 449
► 사건 구분 : 진폐유족 평균임금 정정 건.
► 재해자 인적사항 : 망 노 00
► 내용 : 청구인은 기존 진폐요양환자로 장해급여 및 휴업급여를 받던 중 사망하여 유족보상 승인을 받은자로
평균임금정정을 통해 장해일시금, 유족연금, 장의비 차액을 청구하였음.
► 결과 : 배우자가 없이 2급 이상 장애인 아들이 차액을 지급 받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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