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구분 
			 | 
			근재보험 청구 | 
		 
		
			 
			      재해자                         | 
			망 이OO (70년생), 건설현장 페인트 도색공 | 
		 
		
			| 내용 | 
			 
			► 2016. 4. 29. 건설현장 도색작업 중 추락하여 사망. 
			► 산재처리로 유족급여 수령. 
			► 수급권자는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 성인 자녀1, 미성년자녀 1. 
			► 재해자 과실 30%, 일당 20만원 기준 위자료 및 일실손해금 총 2억원 수령. 
			  | 
		 
		
			| 결과 | 
			 
			근재보험 유족보상 청구시 - 산재보상을 유족인 자녀들이 받은 것이 아니므로, 산재보상에 대한 공제를 하지 않았음. 
			상속 후 공제 또는 공제 후 상속 문제에 따라 근재보험금의 차이가 많이 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