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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재/단체보험] 근재보험 청구
법률사무소 인정 2018.02.20 조회 : 931
 
사건
구분
근재보험 청구

      재해자                        
망 이OO (70년생), 건설현장 페인트 도색공
내용
► 2016. 4. 29. 건설현장 도색작업 중 추락하여 사망.
► 산재처리로 유족급여 수령.
► 수급권자는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 성인 자녀1, 미성년자녀 1.
► 재해자 과실 30%, 일당 20만원 기준 위자료 및 일실손해금 총 2억원 수령.
 
결과
근재보험 유족보상 청구시 - 산재보상을 유족인 자녀들이 받은 것이 아니므로, 산재보상에 대한 공제를 하지 않았음.
상속 후 공제 또는 공제 후 상속 문제에 따라 근재보험금의 차이가 많이 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