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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성 폐질환]
COPD 최초 승인 사례
법률사무소 인정
│
2018.02.12
│
조회 : 370
사건구분
► COPD
재해자
인적사항
► 이OO, 72세, 양주 거주.
내용
► 청구인은 석재 회사 및 석산에서 40년 동안 근무.
► 2017.4.21. COPD 초진 소견 진단.
► 직력 입증 자료 구비 후 신청.
결과
►
직력 입증 자료가 확실해 폐질환연구소를 거치지 않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후 최초요양신청 승인.
►
장해 7급 결정
받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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