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구분 |
진폐 유족 보상 (위로금/장의비) |
재해자
인적사항 |
망 최OO, 1928년생. |
내용
(간단요약) |
► 청구인은 1998년 12월 11일 최초로 1형 무장해,
2004년 13급,
2015년 11급을 받은 자.
► 2016년 11월에 88세의 나이로 사망.
► 고령 및 낮은 진폐 급수로 유족승인의 어려움이 있었음.
► 사망 전 병원에 입원하였을 당시부터 망인의 진폐에 대한 부분을
담당의사에게 고지하였고, 사망 진단서상의 사망원인에 대해 상의함. |
결과 |
► 배우자가 없이 자녀 4인이 진폐위로금(구법)과 장의비를 승인 받았음.
- 구법으로 장해보상을 받은 배우자가 없는 경우,
자녀들이 장의비뿐만 아니라 위로금을 받을 수 있는 점을 유의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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