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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성 폐질환] 진폐 유족 보상
법률사무소 인정 2018.02.08 조회 : 720
사건구분 진폐 유족 보상 (위로금/장의비)
재해자
인적사항
망 최OO, 1928년생.
내용
(간단요약)
► 청구인은 1998년 12월 11일 최초로 1형 무장해, 
     2004년 13급,
     2015년 11급을 받은 자.

► 2016년 11월에 88세의 나이로 사망.

► 고령 및 낮은 진폐 급수로 유족승인의 어려움이 있었음.

► 사망 전 병원에 입원하였을 당시부터 망인의 진폐에 대한 부분을
    담당의사에게 고지하였고, 사망 진단서상의 사망원인에 대해 상의함.
결과 ► 배우자가 없이 자녀 4인이 진폐위로금(구법)과 장의비를 승인 받았음.
  - 구법으로 장해보상을 받은 배우자가 없는 경우,
    자녀들이 장의비뿐만 아니라 위로금을 받을 수 있는 점을 유의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