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구분 | 
			진폐 유족 보상 (위로금/장의비) | 
		 
		
			재해자 
			인적사항 | 
			망 최OO, 1928년생. | 
		 
		
			내용 
			(간단요약) | 
			► 청구인은 1998년 12월 11일 최초로 1형 무장해,  
			     2004년 13급, 
			     2015년 11급을 받은 자. 
			 
			► 2016년 11월에 88세의 나이로 사망. 
			 
			► 고령 및 낮은 진폐 급수로 유족승인의 어려움이 있었음. 
			 
			► 사망 전 병원에 입원하였을 당시부터 망인의 진폐에 대한 부분을 
			    담당의사에게 고지하였고, 사망 진단서상의 사망원인에 대해 상의함. | 
		 
		
			| 결과 | 
			► 배우자가 없이 자녀 4인이 진폐위로금(구법)과 장의비를 승인 받았음. 
			  - 구법으로 장해보상을 받은 배우자가 없는 경우, 
			    자녀들이 장의비뿐만 아니라 위로금을 받을 수 있는 점을 유의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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