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사항 |
김OO, 70세, 강릉거주 |
내용 |
청구인은 OO광업소에서 23년 동안 근로한 자로1997.3.3. 진폐증,
활동성 폐결핵을 진단받아 현재까지 요양 중인 자로, 산재 특례임금
기준으로진폐 보험급여를 지급받던 중, 평균임금산정특례고시 제5조에 따라 임금구조 기본통계조사보고서에 따른 평균임금 또는 동종근로자의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적용해달라는 취지의평균임금 정정신청 및 보험급여 차액 청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결과 |
산재 특례임금으로 산정한 평균임금결정을 취소하고 유사사업장
동일직종 근로자의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정정받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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