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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성 폐질환]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 악성중피종 최초요양 승인사례
법률사무소 인정
│
2017.11.29
│
조회 : 369
기본사항
김OO, 68세, 남, 인천거주
내용
주로 경기도 지역의 건설현장에서 철거 및 신축공사를
30년 간 해 온 근로자로서, 2016.2.3.OO병원에서 악성중피종을
진단받았습니다. 이에 산재신청을 하기 위해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4대보험 및 진술을 토대로 석면이 사용된 건설현장을 조사하여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하였습니다.
결과
현장조사 및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쳐주는 자료를 통해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되어 최초요양급여신청을 승인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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