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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재/단체보험]
화학약품으로 인한 심재성 화상 산재 및 근재보험 청구
법률사무소 인정
│
2017.11.14
│
조회 : 653
기본사항
정OO, 40세, 남, 울산거주
내용
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13년 간 근무하였습니다. 실험 도중 약품이 튀어 얼굴에 심재성 2도화상을 입었습니다. 이후 OO병원에서 피부이식수술을 하였습니다.
결과
산재최초요양 승인 후 외모의 중등도의 흉터가 남아 장해 11급을 받았으며, 이후 근재보험을 진행하여 휴업급여 초과분의 임금, 일실손해, 위자료, 향후치료비 등을 청구하여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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