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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성 폐질환]
진폐유족최초 승인사례
법률사무소 인정
│
2017.11.06
│
조회 : 390
기본사항
41년생 남, 사망, 용인거주
내용
약 20년 간 갱내에서 굴진선산부로 근무했던 자로서, 2001년 진폐11급을 받고 2014년 CT촬영 결과 만성간질성폐렴 소견이 있었습니다.
호흡곤란으로 안산산재병원에 입원하여 2016년 5월 5일 사망하였습니다.
사망진단서 상 직접사인은 폐렴, 중간선행사인은 진폐증이었습니다.
기존질환으로는 심근경색, 고칼륨혈증이 있었습니다.
결과
진폐유족으로 승인 받아 진폐보상연금과 유족위로금을 지급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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