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사항 |
박OO, 65세, 서울거주 |
사실관계 |
석공으로 30년 근로한 자로서, 2006년 사고로 인해 장해7급을 받아 연금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2014년 1월 27일 서울OO병원에 입원하여 x-ray등 검사를 통하여 폐결핵, 진폐증을 진단받았습니다.
이후 산재신청을 위해 2017년 1월 12일 산재초진소견서를 발급 받아 진폐13급을 최종적으로 결정받았습니다. 그러나 재해일자를 초진소견서 발급일로 판단하고, 평균임금을 진폐고시임금으로 결정하였습니다. |
결과 |
재해일자를 2014. 1. 27.로 인정받았으며, 평균임금은 진폐7급 당시 확인되는 실질임금을 증감한 최고보상으로 결정되어 원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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