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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 진폐근로자 평균임금정정 및 재해일자판단에 관한 심사청구 사례
법률사무소 인정 2017.11.01 조회 : 480
기본사항 박OO, 65세, 서울거주
사실관계 석공으로 30년 근로한 자로서, 2006년 사고로 인해 장해7급을 받아 연금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2014년 1월 27일 서울OO병원에 입원하여 x-ray등 검사를 통하여 폐결핵, 진폐증을 진단받았습니다.
이후 산재신청을 위해 2017년 1월 12일 산재초진소견서를 발급 받아 진폐13급을 최종적으로 결정받았습니다. 그러나 재해일자를 초진소견서 발급일로 판단하고, 평균임금을 진폐고시임금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결과 재해일자를 2014. 1. 27.로 인정받았으며, 평균임금은 진폐7급 당시 확인되는 실질임금을 증감한 최고보상으로 결정되어 원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