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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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피재자는 심사청구한 결과, 산재심사위원회의 의결 내용은 청구인은 주차관리원으로 동 사업장에 입사하기는 하였으나 주차관리 업무 외 기타 잡무를 담당하였던 점, 크리스마스트리 장식이 사업장 내에 있었고, 사고 당일이 크리스마스이브인 점, 사고 직후 사업주의 부인이 직접 청구인을 데리고 병원을 간 점, 의무기록 상 사고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보아 사회 통념상 업무에 통상 수반될 수 있는 업무를 수행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며, 일반 방사선 및 CT 상 요추 제1,2번에 신생 압박골절이 확인되므로 취소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으로 취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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