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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성 폐질환]
탄광부 특발성폐섬유화증 승인사례
법률사무소 인정
│
2017.10.18
│
조회 : 299
기본사항
장OO, 80세, 강릉거주
내용
약 20년 간 탄광에서 굴진 및 채탄부로 근무했으며
10년 동안 진폐정밀검진 결과 병형 및 폐기능 모두
정상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심하게 숨이차고, 기침, 가래 증상을 호소하였습니다.
결과
특발성폐섬유화증을 진단 받아 최초요양신청이 승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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