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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성 폐질환] 탄광부 특발성폐섬유화증 승인사례
법률사무소 인정 2017.10.18 조회 : 264
기본사항 장OO, 80세, 강릉거주
내용 약 20년 간 탄광에서 굴진 및 채탄부로 근무했으며
10년 동안 진폐정밀검진 결과 병형 및 폐기능 모두
 정상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심하게 숨이차고, 기침, 가래 증상을 호소하였습니다. 
결과 특발성폐섬유화증을 진단 받아 최초요양신청이 승인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