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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질병 및 난청]
석공 소음성난청 승인사례
법률사무소 인정
│
2017.10.16
│
조회 : 352
기본사항
75세 남, 석공, 의정부 거주
내용
77년도부터 2003년까지 약 26년 간 석공으로 재직하며
석재 가공 업무를 하면서 그라인더 등에 의한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습니다.
이후 이비인후과에서 소음성난청을 진단 받아 장해급여
청구를 했습니다
결과
소음성난청으로 장해 9급을 승인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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