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인은 1981~1996년까지 14년 5개월간 석산에서 착암공으로 근무한 분진작업직력이 있는 자로,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하지는 않았으나 1997년 의료기관에서 진폐 장해 11급 판정, 1998년 원발성 폐암 진단, 1999년 좌하엽절제술 시행 및 항암치료 1회 실시 후 통원 치료함. 이후, 2011년 호흡곤란을 이유로 병원 입원하여 치료 중 폐렴 및 폐암을 원인으로 사망함.
결 과
조사결과, 의학적으로 진폐 급수(병형)가 인정되고 광업 분진작업에 종사한 자의 원발성 폐암은 요양대상의 진폐합병증에 해당되는 바 망인의 사망원인은 업무상 질병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