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사항 |
이00(80) 충북 단양군 |
사실관계 |
광업소에서 16년 5개월 간 채탄 선산부로 근무하여 소음에 장기간 노출되었으나 원처분에서 고주파 난청의 정도가 심도이상이며, 청력도의 모양, 소음작업장을 떠난 기간이 긴 점, 고령의 나이 등을 고려 할때 업무로 인한 난청으로 볼 수 없다는 소견으로 부지급 결정하였습니다. |
결과 |
이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며, 업무상 사유와 이외의 사유가 혼합되어 있으나, 나이를 고려하더라도 난청의 정도가 심하고 순음청력검사 상 소음성 난청의 패턴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소음성난청으로 판단되어 원처부을 취소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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