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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재/단체보험] 건설현장 추락으로 인한 요도협착
법률사무소 인정 2017.09.11 조회 : 338
기본사항 전00(56), 중국동포
사실관계 천안소재의 현장 저수조 내부 거푸집마감 작업 중 시스템셔보트 위에서 미끄러져 가지랭이가 시스템수평대에 걸린 후 중간 낙하물 방지망으로 추락하여 요도 손상을 입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후 산재로 14급을 받았습니다.
결과 산재로 보상 후 사용자가 가입한 근로자재해보상보험을 통하여 위자료, 비급여 의료비 등 산재로 보상받은 부분 이외의 손해를 모두 보상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