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사항 |
박00(36) 부천 원미구 |
사실관계 |
2016. 09. 21. 재해자는 오토바이 배달을 하던 중 사거리에서 우회전을 하다 인도 턱에 걸려 넘어져 좌측 주관절이 분쇄골절 되는 재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을 시행하였습니다. 이후 주관절 운동범위가 제한이 되었습니다. |
결과 |
요양 중이던 병원에서 주관절 운동가능 범위를 측정한 결과 신전 -20도, 굴곡 90도, 내회전 10도, 외회전 25도를 받았으며, 이후 통합심사 결과 기능장해 8급을 결정 받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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