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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심혈관질병] 요양 중 사망한 재해근로자의 유족급여 청구 사건
법률사무소 인정 2017.07.17 조회 : 292

기본사항

()○○(65, ), 전남 거주

사실관계

망인은 1994. 3. 28. 구례군 소재 건설공사 현장에서 근무 중 2m 높이에서 추락하는 재해로 뇌좌상, 급성경막하혈종(우측전두측두두정엽), 두개골 결손증, 뇌수증으로 요양해왔으며, 요양 중 독성간염, 폐렴 및 요로감염을 추가상병으로 인정받은 바 있음. 이후 요양 중 2011. 3. 7. 다발성장기기능부전(추정)으로 사망함.

결 과

조사결과, 신체 여러 장기기능이 악화되었다가 사망 전 발생한 폐렴 및 전해질 불균형으로 인한 전신부종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로 사망에 이른 바, 최초상병의 악화와 합병으로 인한 사망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