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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영 변호사의 직업병이야기 46] 외상후 스트레스장애(PTSD) 산재 이야기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 서울분사무소 2023.02.24 조회 : 215
매몰된 광산에서 69일만에 생환한 광부
정신적 충격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위험성, 산재로 인정받으려면?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업무상 재해 인정 사례



외상후 스트레스장애(PTSD,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는 자연재해, 사고, 전쟁 등 충격적인 상황을 직면 또는 경험함으로 인해 그 사건에 대해 지속적인 공포와 불안 증상과 사고 이후에도 계속적인 재경험을 통해 고통을 느끼게 되며, 일상생활에까지 영향을 끼치게 되는 정신질환 중 하나이다. 

지난해 11월, 광산 매몰 221시간 만에 구조되어 생환한 광부들을 기억하는가? 갑작스러운 고립, 언제 추가 매몰 이 발생할지 모르는 190m 갱내 극한의 공포 속에서 삶에 대한 의지로 생존 계획을 세워 서로를 의지하며 그렇게 69일을 버텨 구조됐다.

매몰 당시 입은 외상 및 석회질 물 등으로 인한 내상 등은 적극적인 치료로 호전세를 보이고 있으나 매몰 사건으로 인한 정신적 후유증이 남았다.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통해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를 진단받았다.

과거에도 광산 매몰사고와 그 사고에서 기적적으로 생환한 광부들은 있었다. 하지만 다시 광산으로 복귀하는 이들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수십 년간 해온 생업을 포기해야 할 정도 트라우마,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는 심각한 문제이며, 결코 가벼이 여겨서는 안되는 질병이다.

[산재보험법상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는?]
산재보험법상 정신질병은 개인의 의식, 사고, 기억, 판단, 의지, 감정, 욕구 등과 같은 고차적인 정신 기능의 기능부전과 고통을 수반하는 임상적인 증후군으로 대표적인 질병은 우울병 에피소드, 불안장애, 적응장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와 급성 스트레스 반응, 수면장애가 있다. 

여기서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는 업무와 관련하여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에 의해 발생한 외상후스트레스장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다.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제3항관련 [별표3] )

광산과 같은 특수한 환경에서 발생하는 사고뿐만 아니라, 업무상 사유 인한 사고 목격, 폭력∙잔혹행위 노출 등으로 인해 발병할 수 있다. 

이때 업무 관련 위험요인으로는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심리적인 외상성 사건으로 해당 외상성 사건의 심각도, 생명 위협의 정도, 개인적 부상 유무 등이 관여된다.

[외상후 스트레스 장해 산재승인 사례]
지난해 12월 요금소 수납 부스 근로자로 근무하던 근로자 A 씨와 B 씨는 특대형 차량이 바로 옆 수납 부스를 충격하는 사고를 목격하게 된다. 당시 사고 차량이 화물 차량 하이패스 차로가 아닌 일반 하이패스 차로로 진입하면서 사가 발생하게 된다. 당시 부스 내부에서 수납 업무를 수행하던 중 사고 장면을 목격한 두 근로자는 요금소로 진입하는 차량들이 자신을 향해 돌진하는 느낌 등을 느끼며 극심한 공포와 불안으로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느끼게 된다. 

그들은 급성 스트레스 반응 및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진단받고 산재신청을 진행하였으며 6개월 만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게 된다.

정신질병의 경우 의학적 진단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업무상 노출된 위험요인과 해당 상병과의 인과관계의 입증이 수반된다. 그러나 이를 산재로 인정받기 위해 장시간 소요되며 입증과 그 절차 또한 쉽지 않은 질병이므로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해결해 나가는 것을 추천한다.


김찬영 변호사/노무사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 서울분사무소 대표변호사/노무사
서울북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산재전문 변호사 /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인권경영위원회 위원
/ 대한진폐재해자보호협회 자문변호사 / 중앙진폐재활협회 자문변호사 /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자문변호사 / 서울글로벌센터 법률전문상담 / 한국폴리텍대학교 자문위원



기사전문: http://www.outsourcing.co.kr/news/articleView.html?idxno=959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