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찬영 변호사의 직업병이야기 44] 일장일단, 반도체 산업의 직업병 이야기 |
스마트 법률사무소 │ 2022.12.28 │ 조회 : 248 |
대한민국의 핵심산업 반도체, 그 이면의 근로자의 직업병
반도체 산업 직업병 산재 승인 사례 반도체 산업 직업병 절차 간소화 제시 - 남아있는 숙제 대한민국의 주력 수출 산업 중 하나인 반도체 산업은 세계적으로 우수한 품질과 기술로 최고의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매년 수 백억 불의 무역흑자를 기록하는 국내의 핵심산업이자 이른바 K-반도체로 전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산업이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반도체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위협하는 직업병이 존재하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최근 5년 기준 반도체 산업 산재는 ▲2017년 355건 ▲2018년 389건 ▲2019년 433건 ▲2020년 414건 ▲2021년 487건으로 집계되어 매해 산재 신청 사례는 증가하고 있으며 이중 20%는 업무상 질병 사례가 차지하고 있다. 반도체 산업의 업무상 질병 신청 사례의 경우 근골격계 질환 – 직업성 암⋅희귀질환 질병 – 우울장해 등 정신질환 순서로 가장 많았으며 직업성 암⋅희귀질환 질병에 걸린 근로자의 상당수가 20-30대 청년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공단의 실제 반도체 산업 직업병 산재 승인 사례를 통해 산재 인정 기준을 알아보고자 한다. ▶반도체 제조공장 근로자의 급성골수성백혈병 반도체 관련 생산 업무를 29년이 넘는 기간동안 수행해온 재해자 K씨는 재직중 고열과 두통, 사지 위약감 증상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정밀검사를 시행한 결과 급성골수성백혈병을 진단받게 된다. 관련 기존질환 및 가족력이 없었던 재해자는 업무상 사유로 노출되는 유해 물질과 전자파, 교대근무 등의 영향으로 질병이 발병했을 것으로 보고 산재신청을 진행하게 된다. 작업환경 조사상 재해자는 반도체 소자생산라인에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벤젠, 포름알데히드, 전리방사선 등에 노출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비록 그 노출수준은 높지 않으나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수행한 집단 역학조사 결과 원인불명의 요인으로 반도체 공장의 백혈병 발병율이 30%가량 유의하게 증가하는 점을 들어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였다. ▶반도체/디스플레이 공장 설비엔지니어의 만성신부전 재해자 J씨는 8년간은 반도체 공장에서 또 5개월 간은 같은 사업장의 디스플레이 공장에서 포토공정 설비의 유지 및 보수 업무를 수행하는 PM설비엔지니어로 근무하였습니다. 이후 인사 소속으로 사무업무로 근무하던 중 하체가 붓고 어지러운 증상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한 결과 만성 신부전을 진단받게 된다. 이에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공정 작업 과정에서 공정설비의 화학물질과 세척 시 사용하는 유기용체 노출로 발병한 것으로 보고 산재를 신청한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역학조사 결과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포토공정 시 사용되는 PR, 현상액, 밀착향상제 등 함유된 수지 및 유기용제 등과 광분해 또는 열 분해된 화학물질, 반도체 엔드팹의 폴리이미드 코팅액, 유기용제, 세척 시 사용한 아세톤, 신너 등 높은 농도의 화학물질이 호흡기와 피부를 통해 노출된 것으로 추정하였다. 또한 장시간 근로와 수면감소, 야간 근무교대도 상병과 상당한 연관성이 있는 점 등을 들어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였다. 2018년 근로복지공단은 공단과 법원의 판결을 통해 업무관련성을 인정받은 사례와 동일 또는 유사공정에 종사한 반도체/디스플레이산업 근로자에게 △백혈병 △다발성경화증 △재생불량성빈혈 △난소암 △뇌종양 △악성림프종 △유방암 △폐암이 발생할 경우 역학조사를 생략하는 등 업무관련성 판단절차를 간소화하는 안을 제시하였으나 현재까지는 반도체 산업의 암⋅희귀질환의 산재 승인사례는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반도체 공정과정에서 노출되는 알지 못하는 다양한 유해인자에서 직업병을 특정하기는 어려우며, 실제로도 공단에서 정한 8개 상병 외에 갑상선암, 융모암, 전신홍반성루프스, 갑상선기능저하증 등 희귀질병을 포함하여 발병 가능한 질병 스펙트럼이 넓으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역학조사 및 업무관련성 입증을 위한 복잡한 절차가 수반되는 것이 현실이다. 이와 같이 입증이 어려운 업무환경과 질병의 산재 신청의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을 추천한다. 김찬영 변호사·공인노무사 /스마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서울특별시 노동권리보호관 / 한국폴리텍대학교 자문위원 / 서울글로벌센터 법률전문상담원 / 양천구 노동복지센터 자문변호사 / 대한진폐보호자협회 자문변호사 /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자문변호사 / 근로복지공단 서울북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 기사 전문: http://www.outsourcing.co.kr/news/articleView.html?idxno=951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