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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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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영 변호사의 직업병 이야기 - 직업병, 근로자를 위협하는 ‘벤젠’
스마트 법률사무소 2022.11.01 조회 : 220
우리나라의 산업 및 공업에 보편화된 물질 '벤젠'
벤젠의 인체유해성이 대두되면서 취급의 주의 필요
벤젠노출 -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는 기준 및 인정 사례



 
벤젠(Benzene, C6H6), 탄화수소의 한 종류로 무색의 달콤한 향의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석탄의 부산물로 콜타르와 함께 얻어지는 물질이다. 주로 의약품, 폭발물, 플라스틱 등 화학물질을 만들기 위한 전구체 역할을 하며 오늘날 용기류, 페인트, 접착제 등 넓은 범위의 산업 및 공업 현장에서 흔하게 쓰이고 있다. 

그러나 벤젠은 국제암연구소(IARC_ 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에서 지정한 1군 발암물질로 백혈병, 다발성 골수종, 비호지킨림프종 등 질병을 일으키며 특히 골수 손상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언급했듯이 벤젠인 우리 산업과 공업에 깊게 자리 잡은 현재, 해당 업종의 근로자들의 벤젠 노출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해당 물질을 취급하는 산업 및 근로자에 보호구 지급 및 주기적인 환기, 취급 시 안전조치 등을 통해 산재를 예방하고자 권고하고 있으나 장기간 지속적으로 노출된 근로자에게 직업병, 즉 업무상 질병으로 발현하는 사례는 매해 발생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산재보험법에서는 이러한 직업성 암에 대한 산재 인정 기준을 두어 업무상 재해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산재보험법」상 벤젠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

「산재보험법 시행령」제34조제3항 관련 [별표3]
5. 림프조혈기계 질병
가. 벤젠에 노출되어 발생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
    1) 빈혈, 백혈구감소증, 혈소판감소증, 범혈구감소증. 다만, 소화기 질병, 철결핍성 빈혈 등 영양부족, 만성소모성 질병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질병은 제외한다.
    2) 0.5피피엠(ppm)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골수형성이상증후군, 무형성(無形成) 빈혈,
       골수증식성질환(골수섬유증, 진성적혈구증다증 등)

6. 피부 질병
가. 검댕, 광물유, 옻, 시멘트, 타르,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벤젠, 디이소시아네이트, 톨루엔ㆍ크실렌ㆍ스티렌ㆍ시클로헥산ㆍ노말헥산ㆍ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유기용제, 유리섬유ㆍ대마 등 피부에 기계적 자극을 주는 물질, 자극성ㆍ알레르겐ㆍ광독성ㆍ광알레르겐 성분을 포함하는 물질, 자외선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접촉피부염.

다만, 그 물질 또는 자외선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

10. 직업성 암
파.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급성ㆍ만성 골수성백혈병, 급성ㆍ만성 림프구성백혈병

하.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다발성골수종, 비호지킨림프종.

다만, 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이라도 누적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노출량이 0.5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1.급성 중독 등 화학적 요인에 의한 질병
   가. 급성 중독
   5) 일시적으로 다량의 벤젠에 노출되어 발생한 두통, 현기증, 구역, 구토, 흉부 압박감, 흥분상태, 경련, 급성 기질성 뇌증후
      군, 혼수상태 등 급성 중독 증상 또는 소견

▶업무상 재해 인정 사례
근로자 A 씨는 1992년부터 약 25년간 주유소의 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주유 및 사무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2017년 다발성골수종을 진단받아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치료에 정진하였으나 이듬해 사망하게 된다.

이에 유가족은 주유 업무 등으로 발암물질에 노출되어 발병한 것으로 생각되어 산재신청을 하였으며 공단은 이에 역학조사에 착수하게 된다. 

근로자는 주유소 근무 시 다발성골수종 발병과 관련 있는 직업적 요인 중 하나인 벤젠에 노출되었으며 누적 노출량은 평균 2.6ppm⋅yrs로 추정하였다.

또한 1992년 소장으로서 근무하기 이전 1984년부터 1992년까지 8년간 다른 사업장(주유소)에서 근무하였다. 이 시기에는 휘발유 내 벤젠 함량을 제한하기 전으로 휘발유 내 벤젠 함량이 더 높고 노출 수준도 높았을 것으로 예상하였으며, 근무기간과 노출 시기를 고려하였을 때 상당량의 벤젠에 노출된 것으로 보고 업무관련성을 인정받아 산재 승인받았다.

벤젠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은 다양하다. 그러나 업무관련성을 입증해 내는 것은 쉽지 않으며, 업무 환경과 노출 시기, 노출량 및 기간 등 전반적인 업무에 대한 조사와 수치화가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많은 노력과 시간이 요구되기도 하다.

이러한 입증 과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진행해 보는 것을 추천한다. 



김찬영 변호사·공인노무사 /스마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서울특별시 노동권리보호관 / 강원도 노동법률 자문노무사 / 한국폴리텍대학교 자문위원 / 서울글로벌센터 법률전문상담원 / 양천구 노동복지센터 자문변호사 / 대한진폐보호자협회 자문변호사 /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자문변호사 / 근로복지공단 서울북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



기사 전문 : http://www.outsourcing.co.kr/news/articleView.html?idxno=94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