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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영 변호사의 직업병 이야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건강손상자녀에 대한 보험급여 특례
스마트 법률사무소 2022.09.05 조회 : 397
 

김찬영 변호사의 직업병 이야기 마흔 한 번째, 산재보험법, 건상손상자녀에 대한 보험급여 특례



대법원, 업무상 사유로 유해인자에 노출된 모체로 인한 건강손상자녀, 업무상 재해로 인정
산재보험법 건강손상자녀 특례 신설
건강손상자녀 업무상 재해 판단 유해인자 및 대상의 폭넓은 규정이 필요

 




021년 12월 9일, 업무상 사유로 유해 유해환경에 노출된 모체로 인한 건강 손상 태아(2세)도 산업재해 보상 대상이 된다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개정안이 의결되었다.

이는 임신 중인 근로자가 업무수행과정에서 유해인자의 취급 또는 노출로 인해 출산한 자녀에게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그 자녀가 사망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본다는 골자이다.

[대법원, 태아 산재 인정 첫 사례]
지난 2009년부터 시작된 A 의료원 간호사들의 잇따른 유산과 선천적 심장질환을 가진 자녀의 출산. 해당 의료원은 당시 미국식품의약청(FT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에서 기영아 발생 사유로 임신부에게 사용이 금지된 약품을 취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업무상 재해로 산재신청을 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유산한 간호사에 대해서는 산재를 인정하나 선천성 심장질환을 갖게 된 자녀에 대해서는 불인정 한다.”고 결정하였다. 산재보험법은 근로자 당사자에게만 적용되며 산재보험법상 출산아가 요양급여의 수급권자가 될 수 없다는 이유이다.

재해자들은 공단의 결정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오랜 다툼 끝에 지난 2020년 4월, 대법원은 “업무에 기인한 사정으로 임신한 여성근로자와 한 몸인 태아의 건강이 손상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면 그로써 이미 산재보험법상 업무상재해가 있었다고 평가함이 정당하다.” 아울러 “출산으로 모체와 태아가 분리되어 독립된 인격을 가진 출산아가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은 각 출산아의 선천성 심장질환에 관한 요양급여 수급권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판결하였다. (대법원 2016두41071 판결, 2020.04.29 선고)

[산재보험법, 건강손상자녀 특례 신설]
이후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사유로 인한 건강손상자녀의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 및 보상급여에 대한 기준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되게 되면서 2022.01.11. 산재보험법상 건강손상자녀에 대한 보험급여 특례가 신설되게 된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산재보험법 제91조의 21)

1.    임신 중인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제37조제1항제1호(업무상 사고)⋅제3호(출퇴근재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의 취급/노출로 인하여 출산한 자녀가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본다

2.    출산한 자녀는 제5조제2호(근로자의 정의)에도 불구하고 산재보험법을 적용할 때 해당 업무상 재해의 사유가 발생한 당시 임신한 근로자가 속한 사업의 근로자로 본다.

보험급여 항목으로는 요양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가 있으며, 사망 시 장의비가 지급되며, 시행일 기준 이전 3년 이내 자녀를 출산한 경우 등 과거 산재 재해자에 대한 소급적용이 가능하다. 다만 근로소득 보존의 성격인 휴업급여와 유족급여는 지급되지 않는다.

본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시점인 오는 2023.01.12에 시행된다.

[태아 산재보험, 앞으로의 방향]
한편, 건강손상자녀의 업무상 재해인정 기준의 유해인자의 취급⋅노출에 의한 경우 인과관계의 입증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또한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유해인자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어떤 유해물질이 태아에게 영향을 주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대통령령으로 정하지 않은 유해인자라면 산재 승인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또한 ‘임신 중인 근로자’의 업무수행 과정에 한한 것으로 모체에 의한 건강손상자녀에 한해서만 인정한다는 점이다. 지난해 디스플레이업 종사 남성 근로자 자녀의 선천적 희귀질환에 대한 산재 신청이 있었던 바 건강손상자녀의 업무상 사유가 모체에게만 한정해서는 안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해당 유해인자 범위에 대한 사안을 시행령에 위임한 현재, 건강손상자녀의 업무상 재해 판단 시 유해인자 및 그 적용 대상을 폭넓게 규정하여 법의 사각지대에서 놓이는 재해자가 없이 보호받을 수 있길 바란다.



김찬영 변호사·공인노무사 /스마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서울특별시 노동권리보호관 / 강원도 노동법률 자문노무사 / 한국폴리텍대학교 자문위원 / 서울글로벌센터 법률전문상담원 / 양천구 노동복지센터 자문변호사 / 대한진폐보호자협회 자문변호사 /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자문변호사 / 근로복지공단 서울북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



기사 전문 : http://www.outsourcing.co.kr/news/articleView.html?idxno=946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