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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영의 Law포유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직종 확대
스마트 법률사무소 2022.09.05 조회 : 354


 
[김찬영의  Law포유]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직종 확대


 

[프라임경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주로 하나의 사업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하며, 노무를 제공함에 있어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 하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보지 않는 업무 종사자를 말한다. 

이러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산재보험의 적용에 어려움이 있어왔다. 

특수형태근로자종사로 일을 하는 사람들도 업무를 하다가 사고를 당해 부상이나 사망과 같은 업무상 재해를 당할 위험이 있는데 이를 근로자가 아니라고 해서 산재보험의 적용을 제외한다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며 사고 이후의 부담까지도 온전히 스스로 짊어져야 한다.  

대두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을 인정해 산재보험의 적용을 넓혀나가고 있는 추세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은 단계적으로 매년 확대돼 오고 있다. 

처음 적용 직종은 △보험설계사·학습지 교사·골프장 캐디·레미콘기사로 시작했다(2008.7.). 이후 △택배기사·퀵서비스기사(2012.5.)·대출모집인·신용카드모집인·대리 운전기사(2016.7.1.) △전체 건설기계조종사(2019.1.) △방문교사·방문판매원·대여제품방문점검원·가전제품설치기사·화물차주(2020.7.) △소프트웨어 프리랜서(2021.7.)로 점차 확대됐다.

더 나아가 올해 2022년 7월부터는 특수형태근로자의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직종의 범위가 더 확대돼 △유통배송기사·택배 지·간선 기사·특정품목(자동차·곡물가루· 곡물·사료)운송 화물 차주(2022.7.)로 산재보험 적용 직종이 늘어나게 됐다.

하지만 이러한 적용 직종에 해당한다고 해서 무조건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주의해야 한다. 산재보험의 적용 제외 기준을 살펴보면 연령제한, 소득제한, 추가 제외 직종에 해당할 경우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

65세 이후 신규로 노무제공 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연령 제한으로 제외되며, 노무제공 계약에 따른 월 보수액이 80만원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소득제한으로 제외된다. 

단 1개월 미만의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단기 노무제공자는 적용 제외 소득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보험설계사 중 교차 보험모집인·신용카드모집인 중 제휴업체 카드모집인·자가소비 방문판매원은 추가 제외 직종에 해당해 산재보험의 적용이 제외된다.

또한 특수고용직은 산재보험료는 일반 근로자와 달리 사업주와 절반씩 부담하게 되는데 이러한 산재보험료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재해율과 보험료 부담 수준을 고려해 작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고위험 및 저소득 직종은 6가지 직종(택배기사·퀵서비스 기사·대리운전기사·가전제품 설치원·방문점검원·화물차주)에 대해 보험료를 50% 경감해줬다. 

보험료의 경감 기간은 1년 더 연장됐으며 6가지 직종뿐만 아니라 2022년 7월부터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된 유통배송기사·택배 지, 간선 기사·특정 품목 운송 화물차주도 산재보험료 경감 대상이 됐다.

내년 7월부터는 산재보상보험법의 개정안을 통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노무제공자로 보고, 지금까지 적용됐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전속성 요건이 폐지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산재를 당하더라도 전속성 요건에 부합되지 않아, 위험에 노출되더라도 보험 적용의 사각지대에 해당하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개정을 통해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의 보호가 전보다 두터워지리라 기대된다.
 


김찬영 변호사·공인노무사 /스마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서울특별시 노동권리보호관 / 강원도 노동법률 자문노무사 / 한국폴리텍대학교 자문위원 / 서울글로벌센터 법률전문상담원 / 양천구 노동복지센터 자문변호사 / 대한진폐보호자협회 자문변호사 /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자문변호사 / 근로복지공단 서울북부 질병판정위원회 위원



기사 전문 : http://www.newsprime.co.kr/news/article/?no=576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