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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영 변호사의 직업병 이야기 - 코로나19로 강제휴직 중 극단적 선택 근로자의 산재 승인사례
스마트 법률사무소 2022.09.05 조회 : 294
 

김찬영 변호사의 직업병 이야기 마흔번째, 코로나19로 강제휴직 중 극단적 선택 근로자의 산재 승인사례


코로나19 이후 강제휴직과 겸업금지로 인한 생활고로 인한 극단적 선택
정신적인 인식능력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극단적 선택은 산재로 인정




 
지난 2019년 11월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COVID-19, 이하 코로나19)는 2020년 1월부터 범세계적 대유행으로 번지게 됐다. 그로부터 3년이 지난 현시점까지 코로나19 이슈가 장기화되면서 많은 산업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팬데믹(범유행전염병) 선언으로 하늘길이 막히면서 항공업계를 포함한 여행업계와 집합금지 명령으로 공연업계 또한 큰 타격을 얻었다.

최근 이러한 코로나19 이슈로 강제휴직에 들어간 후 극심한 스트레스와 불안감으로 결국 극단적 선택을 한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승인 소식이 전해져 왔다.

이에 그 사건 경위와 극단적 선택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 항공사 승무원 산재 승인 사례
ㅁ항공사 승무원으로 근무했던 재해자 A씨는 코로나19로 여객 항공편이 급감하면서 회사 방침에 따라 순환 근무를 하다 휴직에 들어가게 된다. 그로 인해 평소의 60%에 불과한 임금을 지급받게 되는데, 취업규칙상 겸직을 불허하여 다른 일도 할 수 없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다. 

원치 않는 강제휴직이 장기화되고 복직의 불투명 등 극심한 스트레스로 우울증을 얻은 재해자는 결국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감했다.

이에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이하 질판위)는 재해자 A씨의 극단적 선택은 ‘고용유지 휴직과 겸직금지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었을 것으로 판단되고, 복귀예측이 어려운 유급휴직기간 급격한 체중감량, 식이변화, 수면문제 등이 사망 직전 겪어왔을 것으로 추정되는 우울증 발생과 악화에 연관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다. 

▶ 공연업계 종사자의 산재 승인 사례
지방의 공연업체 사업부에서 근무했던 재해자 B씨는 코로나19에 따른 집합금지 명령으로 매출이 감소하면서 사측의 인력조정 사유로 서울 공연장 근무로 발령받게 된다. 

그러나 코로나19 상황이 악화되면서 서울 발령 2개월만에 무급휴직과 단축근무를 하게 되면서 업무강도는 높아졌으나 임금은 삭감되어 경제적 어려움과 함께 극심한 불안감과 우울감을 겪게 된다. 무급휴직이 기간이 끝나갈 무렵 다시 연봉 삭감과 단축근무 동의서에 서명해야만 했고 며칠 뒤 재해자는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에 질판위는 ‘고인은 순환 휴직과 그로 인한 급여 삭감, 업무량 증가, 경제적 압박 등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고 설명하였다.

▶ 산재보험법상 극단적선택 인정 기준
산재보험법 제37조제2항 
②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산재보험법상 근로자의 고의나 자해행위, 범죄행위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정신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는 아래와 같다. 

 [산재보험법 시행령]제36조 
1.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이 정신적 이상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2.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사람이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3.    그 밖에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였다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극단적 선택 산재신청 시 재해 발생 전 재해자의 정신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의무기록, 과거력 등 조사가 필요하며, 이전 의료기관 방문 이력이 없을 경우 SNS, 일기, 유서, 메모 등 심리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 수집이 수반된다. 또한 가족, 직장동료, 친구 등 지인의 증언 등을 토대로 재해자의 심리적 변화를 파악하는 등 포괄적 조사를 통해 업무관련성을 입증해야 한다. 

정신질환 산재 및 그로 인한 극단적 선책 재해는 매해 그 신청과 산재 승인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결코 쉽지 않은 재해이기도 하다. 따라서 전문가를 통해 전문가의 시각에서 해결해 나가는 것을 추천한다.



김찬영 변호사·공인노무사 /스마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서울특별시 노동권리보호관 / 강원도 노동법률 자문노무사 / 한국폴리텍대학교 자문위원 / 서울글로벌센터 법률전문상담원 / 양천구 노동복지센터 자문변호사 / 대한진폐보호자협회 자문변호사 /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자문변호사 / 근로복지공단 서울북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


기사 전문 : http://www.outsourcing.co.kr/news/articleView.html?idxno=94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