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찬영의 Law포유 - 지하철 청소노동자 극단적 선택 산재인정 |
스마트 법률사무소 │ 2022.09.05 │ 조회 : 312 |
[김찬영의 Law포유] 지하철 청소노동자 극단적 선택 산재인정
[프라임경제] 극단적 선택을 하면 산재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대부분일 것이다. 하지만 극단적 선택도 산재의 요건을 충족하고 업무와 관련이 있음을 입증한다면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다.
최근 지하철 청소 업무를 하는 근로자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을 법원이 산업재해로 인정한 사례가 있었다. 지하철에서 청소 업무를 하시던 청소노동자가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이를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법원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해 산업재해로 인정한 것이다. 근로자분은 부산도시철도에서 10년 이상 청소노동자로 성실히 업무를 수행해 왔다고 한다. 오랜 기간 근무를 하면서 근로자분은 직장 내에서 갈등을 겪어 힘들어했으며 일하는 동안 조직 내 문화에 적응하는 것이 힘들다며 배우자분에게 이야기를 자주 했다고 한다. 직장 내 갈등 등으로 인해서 정신적으로 스트레스에 지속적으로 시달려온 근로자는 우울감을 자주 호소했고 우울증으로 병원을 다녔으나 결국 안타까운 선택을 통해 생을 마감하게 됐다. 유족들은 업무상의 사유로 인해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산업재해에 해당함을 인정해달라고 공단에 신청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가 사망했을 당시에는 갑상선 이상으로 인해 휴직한 상태이므로 업무에서 벗어난 상태라며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부정했다. 또한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된 주요 원인을 신체의 이상으로 인해 결의한 것으로 보고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불승인 처분을 내렸다. 부산지방법원은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주된 원인으로 작용해 불안과 우울장애가 발생 및 악화됐다며 근로자가 겪은 정신적 불안장애와 우울장애가 업무와 관련이 있음을 인정했다. 또한 그러한 발생 및 악화로 인해서 근로자가 정상적인 인지능력·인식능력이 현저히 저하돼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됐다며 이에 이르기까지의 인과관계가 상당하다고 판단했으며 해당 청소 노동을 주요 우울장애의 업무 위험요인에 해당하는 직업군이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업무상 재해는 반드시 의학적으로나 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돼야지만 산재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며, 규범적 관점에서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명력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근로자가 그러한 결심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통과 괴로움이 있었을지는 어느 누구도 헤아릴 수 없을 것이다. 근로자가 극단적 선택을 할 경우 산재로 인정을 받을 수 없다고 흔히 생각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인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은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단정 지을 수 없기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결의한 원인이 업무상의 사유라면 반드시 그 업무와 극단적 선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해 제대로 된 보상을 받아야 한다. 극단적 선택의 산재 승인 요건은 다음과 같다.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돼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1.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이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2.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사람이 그 업무상 재해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3. 그 밖에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했다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또한 청소노동자들의 노동 환경의 열악함은 예전부터 문제가 돼 왔는데 이와 관련해서도 산재가 가능하다.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는 근로자의 휴식시간이 보장돼야 하며 이러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휴게공간이 마련돼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이러한 법령과 달리 사실 청소노동자들은 제대로 마련된 휴게공간이 없어 제대로 휴식을 취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로 항상 대두돼왔다. 장소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청소 도구함을 넣어둔 화장실에서 잠깐 앉아 쉬거나 따로 공간이 마련됐다고 해도, 휴식 환경이 휴식을 위한 공간을 이용하는 근로자 수에 비해 너무 좁거나 열악해 휴식 자체를 취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휴식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환경과 야근이 잦은 곳에서 근무를 하다가 질병이 발생하게 되면 업무상 질병에 해당될 수 있다. 또한 지하철 청소노동자는 특히 지하철이 운행하는 야간 시간까지도 청소 업무를 수행하기도 해야 하므로 장기간의 야간 근무도 질병이 발생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업무환경뿐만 아니라 청소노동자들을 대하는 사람들의 차별적인 태도나 고용된 곳에서의 직장 내 불합리한 처사와 같은 근로자 사이에서의 갈등 등으로 인해 질병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업무와의 관련성을 입증하는 것이 산재 승인이 되기 위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여러 요인으로 인해 청소노동자들의 산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청소노동자들의 휴게공간의 개선 및 휴식시간이 꼭 보장돼야 할 뿐만 아니라 불합리한 처사가 근절돼 근로자들의 권리가 보장돼야 할 것이다. 김찬영 변호사·공인노무사 /스마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서울특별시 노동권리보호관 / 강원도 노동법률 자문노무사 / 한국폴리텍대학교 자문위원 / 서울글로벌센터 법률전문상담원 / 양천구 노동복지센터 자문변호사 / 대한진폐보호자협회 자문변호사 /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자문변호사 / 근로복지공단 서울북부 질병판정위원회 위원 기사 전문 : http://www.newsprime.co.kr/news/article/?no=5729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