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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영 변호사의 직업병 이야기 - 산업용 세척제 집단 급성중독,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첫 질병 사례
스마트 법률사무소 2022.09.05 조회 : 224


 
김찬영 변호사의 직업병 이야기 서른아홉번째, 산업용 세척제 집단 급성중독,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첫 질병 사례


‘급성중독’ 화학 물질이 짧은 시간 내에 인체에 작용하여, 급격히 질병 상태에 빠지는 현상∙∙
2022.02 잇따라 발생한 산업 급성중독사고
중독원인, 세척제의 트리크로로메탄으로 밝혀져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1호 질병사례로 조사 중



 


2022년 2월, 에어컨 부품 제조 업체와 자동차 부품 제조 회사에서 잇따라 공업용 세척제 집단 급성 중독 사고가 발생했다. 첫 의심 근로자가 발생한 후 고용노동부에서는 현장조사에 착수하였으며, 해당 사업장에서 동일 공정을 하는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임시 건강 진단을 시행하게 된다. 

그 결과 에어컨 부품 제조 업체인 A사업장(이하 A사업장)에서는 16명, 자동차 부품 제조회사 B사업장(이하 B사업장)에서는 13명의 근로자가 트리클로로메탄에 의한 독성 간염을 진단받게 된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해당 공정에 대한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조사에 착수하였으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유사 세척제 사용 사업장에 직업병 발생 경보(KOSHA Alert 2022-1호)를 발령, 유사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를 요청하였다.

▶ A, B사업장 집단 급성 중독의 원인

해당 사업장의 급성 중독 원인으로 에어컨/자동차 부품을 세척하는 데 사용한 세척액에 함유된 ‘트리클로로메탄’이 지목되었다. 트리클로로메탄은 산업현장에서 세척제 용도로 자주 사용되는 화학물질 중 하나이며, 주로 자동차, 가전제품 등 금속제 표면의 기름기를 제거하는 용도로 사용된다. 상온에서 휘발성을 가진 무색의 액체로 존재한다. 

한편, 트리클로로메탄에 장시간 노출될 경우 간, 신장 및 피부점막 자극 등을 유발할 수 있어 산업안전보건법상 작업환경측정 대상물질, 관리대상 유해물질, 특수건강진단 대상물질로 지정하였으며, 사용에 주의가 필요한 물질이다.

▶ 허용치를 초과한 수치, 미흡한 안전관리

현재 해당 사고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고용노동부의 중간 보고에 따르면 A사업장에서는 트리클로로메탄 노출 허용 기준인 8ppm의 6배에 해당하는 48.36ppm이 검출되었으며, B사업장의 경우 일부 공정에서 작업 시간 대비 기준치에 4.7배에 달하는 수치가 검출되었다. 

또한 유해물질 트리클로로메탄이 함유된 세척제를 취급함에도 불구하고 작업장내 국소배기장치 설치 및 방독 마스크 등 개인보호구의 착용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피해를 키운 것으로 보고 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질병 산재 1호

「중대재해처벌법」제2조제2항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현재 시행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은 동일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내 3명 이상 발생할 경우 이를 중대산업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이때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및 그 이행이 미비한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이 처벌받을 수 있다. 

해당 사건은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한 질병 산재 1호 사건으로 현재 해당 사업장 대표와 보건관리 담당 등을 입건하여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한편, 산업안전보건본부는 “트리클로로메탄은 충분한 국소배기장치 설치와 방독마스크 등의 보호구 착용이 이루어지면 초과 노출에 의한 질병재해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면서 안전조치에 힘쓸 것을 당부하였다.


김찬영 변호사·공인노무사 /스마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서울특별시 노동권리보호관 / 강원도 노동법률 자문노무사 / 한국폴리텍대학교 자문위원 / 서울글로벌센터 법률전문상담원 / 양천구 노동복지센터 자문변호사 / 대한진폐보호자협회 자문변호사 /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자문변호사 / 근로복지공단 서울북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


기사 전문 : http://www.outsourcing.co.kr/news/articleView.html?idxno=94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