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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영의 Law포유 - 복권에 당첨되면 행복하기만 할까
스마트 법률사무소 2021.09.06 조회 : 619
 

[김찬영의 Law포유] 복권에 당첨되면 행복하기만 할까


 
 
[프라임경제] 누구나 한번은 꿈꿔봤을 복권 1등 당첨의 희망, 복권 당첨 이후 행복하기만 할 것 같은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인 문제들은 무엇이 있을까. 

2020년 12월 대법원은 부부싸움 중 망치로 자신을 위협하는 남편을 아내가 살해한 사건에 서 아내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부부는 노점상 등을 운영하며 생계를 꾸려나가다 남편이 산 복권이 1등에 당첨돼 7억8000여만원을 수령했다. 

이후 남편이 아내에게 심한 폭언을 하고 장모에게 함부로 하자 아내가 불만을 가지고 있다가 남편이 상의 없이 땅을 구입한 문제로 사이가 틀어진 것이다. 처음 복권에 당첨되었을 때만
해도 부부 모두 이런 결말은 상상도 못했을 것이다.

한편 위 사건에서 복권에 당첨된 이후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었다면 그 당첨금은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까? 

법원은 복권당첨금에 대해 일관되게 재산분할 대상으로 보지 않고 있다.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려면 혼인관계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으로서 분할을 요구하는 배우자에게 그 재산의 형성, 증가, 유지에 대한 기여도가 인정되어야 한다. 

결혼한 이후 형성되거나 증가, 유지된 거의 모든 재산은 상대방 배우자의 기여도가 인정돼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복권은 일방이 자신이 생각한 번호나 자동번호로 개인 돈으로 사는 경우가 많으므로 법원은 복권당첨금이 오롯이 일방의 행운으로 형성된 특유재산이며, 상대방 배우자에게 기여도가 인정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만약 상대방이 복권을 구입할 때 구매비용을 지불했거나 당첨번호를 알려주었다면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도 있다.

부부는 아니지만 친한 사이인 4명 중 A가 복권 4장의 구매비용을 부담하고 각 1장씩 복권 당첨 여부를 확인했는데 그 중 B가 확인한 복권이 당첨되자 복권 구매비용을 부담한 A가 당첨된 복권이 자신의 것임을 주장한 것이다. 

이에 B는 복권을 구매한 것도 자신이고 오히려 4장의 복권을 자신이 A에게 나눠준 것이라고 주장하며 복권당첨금은 자신의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사안에서 대법원은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 보았을 때 복권을 나눠 당첨 여부를 확인한 사람들 사이에 당첨금을 공유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보아 4명이 공평하게 4분의 1씩 권리를 가진다고 판시했다. 

돈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현대사회에서 복권에 당첨되는 것은 엄청난 행복을 줄 것이다. 그렇지만 이것만으로 지속적인 행복감을 가질 수는 없다. 

심지어 행복하기만 할 것 같은 복권당첨자들의 불행한 최후라는 기사를 심심치 않게 보기도 한다. 

코로나라는 전염병에 어려운 경제 상황까지 더해진 지금은 법적인 문제 없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건강하게 평범한 하루하루를 살 수 있는 게 최고의 행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김찬영 변호사·공인노무사 /스마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서울특별시 노동권리보호관 / 강원도 노동법률 자문노무사 / 한국폴리텍대학교 자문위원 / 서울글로벌센터 법률전문상담원 / 양천구 노동복지센터 자문변호사 / 대한진폐보호자협회 자문변호사 


기사 전문 : http://www.newsprime.co.kr/news/article/?no=552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