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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영의 Law포유 - 거리두기는 필요하지만, 그래도 함께 살아가야 하는 우리
스마트 법률사무소 2021.08.10 조회 : 566


 
[김찬영의 Law포유] 거리두기는 필요하지만, 그래도 함께 살아가야 하는 우리


 

[프라임경제] 올여름 코로나 하루 확진자 수가 1800명을 넘어서면서 역대 최다 확진자 수를 매일 갱신하고 있다. 코로나 확산세가 심각해지자 정부는 7월 12일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를
최고 단계인 4단계로 격상했고, 이에 소속 재택근무를 지시하는 기업도 증가하고 외출을 최소화하고 집에 주로 머무는, 일명 집콕을 하는 사람들도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 

이렇게 아파트, 빌라 등 공동주택이 대다수인 수도권에서 집안에 머무는 사람들이 많아지자 층간소음, 층간 냄새 문제에 대한 민원이 속출하고 있는데 이미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
분쟁과 다툼은 물론 폭행, 살인과 같은 흉악범죄까지도 종종 발생해 층간소음 문제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실제 층간소음 문제로 상담을 받은 사람들을 토대로 층간소음 문제 발생 건수를 살펴보면 2019년에 2만6257건이었으나 코로나가 창궐한 2020년 4만2250건으로 60%가 급증했고
코로나가 더 심각해진 2021년에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층간소음 문제가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층간소음 갈등의 원인은 사람이 '뛰거나 걷는 소리'가 61.4%로 압도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일상생활 속의 평범한 행동이 소음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보니 층간소음 피해자가 가서 대화를 시도해 보려고 해도 층간소음 가해자가 '살면서 나는 소리를 어떡하냐'라는 식으로 반응하는 경우가 많아 당사자 간 해결보다는 결국 중재나 소송, 혹은
사적 보복으로까지 이어지기도 한다.

그러나 층간소음, 층간 냄새 문제로 답답하고 힘들더라도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생각으로 보복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보복성 행위의 경우 고의성 입증이 쉽기 때문에 처벌받을 가능성이 더 높고, 실제로 2020년 9월 법원은 층간소음에 시달리던 아랫집 주민이 층간소음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위층에 스피커를 달고 똑같이 층간소음을 내서 보복한 사안에서 오히려
보복행위를 한 자에게 3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층간소음에 대해서는 소음·진동관리법,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등에서 규정을 하고 있으나, 층간소음 기준과 층간소음 발생 시 피해조사 실시, 갈등 발생 시 정부의 개입 근거 등이 담겨있고 갈등의 당사자에 대한 내용이 없다. 

게다가 피해자는 층간소음이나 층간냄새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경우 스스로 피해 사실을 입증할 책임을 지기 때문에 법적으로 층간소음, 층간 냄새에 대한 피해를
보상받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볼 수 있다. 

최근의 주거형태는 아파트나 빌라 등의 공동주택이 대다수이고 평생 이사하지 않고 한 집에서만 계속 사는 사람은 드물다. 장기화된 코로나 시국으로 인해 모두가 몸도 마음도 지쳐있는
요즘, 자신도 언젠가는 층간소음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이웃들과 살아가는 마음이 필요한 때가 아닐까.





김찬영 변호사·공인노무사 /스마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서울특별시 노동권리보호관 / 강원도 노동법률 자문노무사 / 한국폴리텍대학교 자문위원 / 서울글로벌센터 법률전문상담원 / 양천구 노동복지센터 자문변호사 / 대한진폐보호자협회 자문변호사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산업안전보건과 의료 고위과정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