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찬영 변호사의 직업병 이야기 - 소음성 난청 산재 인정 사례 (전농) |
스마트 법률사무소 │ 2021.06.25 │ 조회 : 346 |
김찬영 변호사의 직업병 이야기 서른네번째, 소음성 난청 산재 인정 사례 (전농)
85dB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 40dB이상 청력손실 경우 해당 노인성 난청이 아닌 업무와의 인과관계 입증할 수 있어야 소음 사업장에서의 근무로 인하여 전농(全聾,청력이 완전히 상실된 상태)에 이르는 경우에 소음성 난청 산재로 인정이 될까? 전농이란 청력손실이 90dB 이상으로 청력이 완전히 상실된 상태를 의미한다. 근로복지공단은 고농도의 소음에 장기간 노출되어 후천적으로 전농이 된 재해자에 대하여 ‘소음성 난청만으로 아주 심한 난청 또는 전농의 상태에 이르는 경우가 거의 없고 다른 질병이나 원인에 의해 청력이 손실’된 것으로 보아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하고 산재 승인을 해주지 않는다. 그러나 최근 전농 재해자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판결이 있어 이를 소개하고자 한다. ▶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 소음성 난청의 인정기준에 대해 정하고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3 제7호 차목에 따르면 △85dB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으로,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감각신경성 난청의 경우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있다. 다만,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 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머리 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은 제외하고 있다. 즉, 85dB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40dB이상의 청력손실이 발생한 경우 산재로 인정받아 청력 손실치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다. ▶ 전농 산재 인정 판결 1967년부터 1994년까지 약 27년 동안 광업소에서 채탄선산부 및 전차 작업을 수행한 A씨는 2016년 병원에서 난청 진단을 받았다. A씨는 ‘광업소의 근무로 인하여 감각신경성 난청 및 소음성 난청이 생겼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를 청구했지만, 공단은 소음성 난청만으로 전농의 상태에 이르는 경우는 거의 없으므로 난청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반려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하여 소를 제기했고 법원은 공단과 다르게 판단했다. 재판부는 망인의 나이가 만73세이 이른 점 등을 고려하면 자연적인 노화의 진행이 난청에 상당 부분 영향을 미쳤음을 부인하기는 어렵다고 밝히면서도 △ 고강도의 소음(90dB 이상)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심도난청(농, 청력역치 91dB 이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망인의 청력손실이 거의 전농에 이른 것은 27년 이상 90dB에 가까운 소음, 심한 경우에는 100dB에 이르는 소음에 노출되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고, △ A씨가 청력저하와 관련된 이비인후과 질환을 앓은 이력이 없으며, △ 소음성 난청 초기에는 일상생활에서 흔히 접하지 않는 고음역대 청력저하가 이뤄져 자각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A씨의 난청은 탄광에서 근무하면서 노출된 소음으로 인한 난청으로 업무상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시하였다. 그동안 공단은 전농은 노화 또는 유전적 요인에 의한 노인성 난청으로 보아 산재로 인정해주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법원에서 전농 재해자의 경우에도 난청과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소음성 난청으로 볼 수 있다고 반복적으로 판시하고 있다. 난청의 경우 재해자 혼자 산재 신청하기에는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진행한다면 수월할 것이니 혼자 고민하지 말고 도움을 받아 진행하여 좋은 결과를 얻기를 바란다. 김찬영 -스마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노무사 -대한진폐재해자보호협회 자문변호사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자문위원 -양천구 노동복지센터 자문변호사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학사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산업안전보건과 의료 고위과정 기사전문 : http://www.outsourcing.co.kr/news/articleView.html?idxno=9137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