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찬영의 Law포유 -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또 한번의 법 개정…이번엔? |
스마트 법률사무소 │ 2021.05.21 │ 조회 : 395 |
김찬영의 Law포유 -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또 한번의 법 개정…이번엔? [프라임경제] 최근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직장 내 성희롱 가해자를 징계 없이 퇴직 조치한 대한항공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피해자의 직속 상사였던 가해자가 피해자를 하지만 대한항공이 별도의 징계 없이 가해자를 사직 처리하자 피해자가 노동부에 직장 내 괴롭힘, 성추행, 사업자 의무 조치 위반 사실에 대해 진정을 제기했고 노동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대한항공에게 과태료 처분을 한 것이다. 2021년 3월 24일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벌칙 규정이 신설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올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기존 근로기준법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규정은 사업장 내 자율적 예방과 대응에 중점을 두기 위해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근로자나 피해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가한 사용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조항만 있었다.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법 개념 아래 처벌 규정을 많이 두지 않았던 이유는 형사법상 처벌될 수 있는 모욕, 폭행 행위까지는 아니더라도 근로자를 괴롭히는 일련의 행위를 노사가 자율적으로 규정하고 시정하라는 데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노사의 자율적 판단을 존중하자는 취지에서 벗어나 정부 판단이 개입해 사용자 처벌을 강화하는 쪽으로 다시 방향을 전환한 듯하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 받은 사람이나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에게는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하고, 사용자 또는 그 친인척인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의 가해자인 경우에도 사용자는 적절한 조치를 시행하도록 했다. 또한 규정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비밀유지의무나 적절한 조치 의무 등을 위반할 경우 사업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사업주나 사업주의 친인척 등이 직장 내 괴롭힘은 괴롭힘 사실을 신고해 조사, 징계를 요구한 이후 2차 가해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신속하고 공정한 조사 및 처리를 통한 해결이 중요하다. 이번 개정 근로기준법으로 직장 내 괴롭힘 피해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괴롭힘 사실을 신고하고 회사 자체적으로 조사를 실시해 처하는 방식 외에 이에 대해 정부기관의 판단을 받을 수 있게 됐고 직장 내 괴롭힘에 그리고 정부기관의 판단으로 사업주에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게 되어 사업주의 처벌 가능성이 커졌다. 그렇지만 처벌이 강화된 법이 시행되는 만큼 이제는 무엇이 직장 내 괴롭힘인지
기사 전문 : http://www.newsprime.co.kr/news/article/?no=5445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