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찬영 변호사의 직업병 이야기 - 코로나19 산재(감염성질병) |
스마트 법률사무소 │ 2021.04.26 │ 조회 : 438 |
김찬영 변호사의 직업병 이야기 서른두번째, 코로나19 산재 (감염성질병)
직장 내 코로나19 감염시 산재 신청 가능 여부 환자, 또는 동료에 의해 일터에서 감염된 경우 작년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기승을 부리면서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일터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되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다. 환자 또는 동료에 의해 일터에서 코로나19 감염시 산재신청이 가능할까? ▶감염성 질병 산재의 인정 기준 감염성 질병은 세균이나 바이러스, 기생충과 같이 병을 일으키는 병원체가 인간에게 침범하여 일으키는 질병을 의미한다. 코로나19 역시 바이러스 질환으로 감염성질병에 해당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및 [별표3]에 따르면, 감염성 질병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산재로 인정된다. 가.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에게 발생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 1) B형 간염, C형 간염, 매독, 후천성면역결핍증 등 혈액전파성 질병 2) 결핵, 풍진, 홍역, 인플루엔자 등 공기전파성 질병 3) A형 간염 등 그 밖의 감염성 질병 나. 습한 곳에서의 업무로 발생한 렙토스피라증 다. 옥외작업으로 발생한 쯔쯔가무시증 또는 신증후군 출혈열 라. 동물 또는 그 사체, 짐승의 털ㆍ가죽, 그 밖의 동물성 물체, 넝마, 고물 등을 취급하여 발생한 탄저, 단독(erysipelas) 또는 브루셀라증 마. 말라리아가 유행하는 지역에서 야외활동이 많은 직업 종사자 또는 업무수행자에게 발생한 말라리아 바. 오염된 냉각수 등으로 발생한 레지오넬라증 사. 실험실 근무자 등 병원체를 직접 취급하거나, 이에 오염된 물질을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감염성 질병 ▶ 코로나19 관련 업무상 질병 판단 기준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3월부터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운영규정을 개정하여 의사, 간호사 등 보건의료 종사자가 근무 중 코로나19에 감염되면 업무 관련성에 대한 별도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없이 산재로 인정하기로 하였다. 산재 신청기간도 진단 이후 3년으로 비교적 길게 잡았다. 비보건의료 종사자의 경우에는 업무특성상 불특정다수나 고객응대업무 등 감염 위험이 있는 직업군이나 업무수행 과정에서 감염원과의 노출이 불가피한 점이 인정되고 노출 후 발병까지 잠복기간이 확인되며, 생활공간(가족, 친지) 및 지역사회에서 감염자와의 접촉 등이 없었을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고 근로복지공단은 밝히고 있다. ▶ 코로나19 감염성 질병 산재 승인 사례 또한 최근 비보건의료 종사자 중 코로나19 진단을 받은 자에 대해 산업재해로 인정한 첫 사례가 나왔다. 근로복지공단은 10일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했던 구로구 콜센터에서 일하던 직원 A씨의 코로나19 감염을 업무상 질병으로 보고 산재로 인정했다. 감염성 질병의 경우 감염경로를 확인하고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파악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지만 코로나19의 특수상황을 고려하여 자치단체 홈페이지 등 유관기관 정보를 활용해 발병경로를 확인, 역학조사 생략 등의 방법으로 신속하게 산재승인을 결정했다. 이로써 앞으로 코로나19 관련 산재신청자 및 산재 승인은 꾸준히 늘어날 예정이다. 일터에서 업무 수행 중 코로나19에 감염되었다면 반드시 산재 신청하여 그에 알맞은 보상을 받기를 바란다. 김찬영 -스마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노무사 -서울특별시 노동권리보호관 -강원도 노동법률 자문노무사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자문위원 -서울글로벌센터 법률전문상담원 -양천구 노동복지센터 자문변호사 -대한진폐보호자협회 자문변호사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학사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산업안전보건과 의료 고위과정 기사 전문 : http://www.outsourcing.co.kr/news/articleView.html?idxno=9076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