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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영의 Law포유 - 음주운전은 언제 어디서나 NO..!
스마트 법률사무소 2021.04.16 조회 : 379

김찬영의 Law포유 - 음주운전은 언제 어디서나 NO..!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 약 2년이 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을왕리 해수욕장 사고, 치킨 배달 일을 하던 가장의 사망사고 등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음주운전 사고와 배우, 스포츠선수 등 여러 공인들의 음주운전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대리기사 보낸 뒤 주차 잠깐? "도로교통법 위반, 처벌 받아"

지난 3월에는 배우 박중훈씨가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사실이 알려졌는데, 박중훈씨의 음주운전은 이번이 두 번째 음주운전 적발로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인 0.08%의 두 배가 넘는 상태였다는 점에서 대중들의 비난과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경찰 조사 결과 박중훈 씨는 지인과 술을 마신 후 대리기사를 불러 아파트 단지 안까지 대리운전으로 이동한 후 지하 주차장 진입로 입구에서 대리운전 기사를 돌려보내고 직접 주차를
한 뒤 잠이 들었다고 한다. 

박중훈씨가 술을 마시고 운전한 것 자체가 잘못된 일이지만 아파트 단지 안의 지하 주차장에서 주차를 했을 뿐이라고 본다면 살짝 억울한 생각이 들 수도 있다. 

그러나 도로교통법상 금지되는 음주운전은 도로 외의 곳에서의 운전도 포함하므로 음주 후에 운전대를 잡았다는 것만으로 처벌과 비난가능성은 충분해 보인다.  

◆채혈이 더 높게 측정…측정 거부시 공무집행방해죄 성립도

음주운전을 한 자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48조의 2에 따라 처벌되는데, 음주운전의 경우 2010년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도로에서의 운전 뿐만 아니라 도로 외에서의 운전도 포함해
처벌한다. 무면허운전이 도로 위에서의 운전만 처벌하는 것과는 다르다.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도로교통법에 위반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보통은 운전자가 음주감지기에서 반응을 보이는 경우 호흡측정조사로 운전자의 음주여부를 측정할 수 있다. 

호흡측정방식은 운전자의 폐를 통해 배출되는 공기에 포함된 알코올 농도를 측정해 측정 당시 운전자의 혈액에 녹아 있는 알코올의 농도를 확인하는 것이다. 운전자가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면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불응죄에 해당해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경우가 많다. 

음주측정불응죄로 입건되는 과정에서 경찰과 언쟁을 하거나 몸다툼을 하게 되면 공무집행방해죄까지 추가될 수 있으니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음주측정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운전자가 호흡측정방식에 의한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채혈해 혈액을 감정하는 방식으로 혈중 알코올농도를 측정해줄 것을 경찰공무원에게 요구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혈액감정방식에 의한 측정치가 호흡측정방식에 의한 것보다 대부분 높게 나오고 대법원은 호흡측정방식 결과와 혈액감정방식 결과가 불일치하는 경우 혈액감정방식에 의한 측정치가 경험칙에 더 부합한다고 보기 때문에 호흡측정방식으로 측정한 후 혈중 알코올농도가 생각보다 높게 나왔다고 해서 음주채혈을 요구하는 일은 자제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하겠다. 

한편 혈액감정에 의해 다시 음주측정을 하는 것은 운전자의 동의가 없다면 강제채혈로서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증거능력도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혈액감정에 의한 음주측정방식은 운전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 채혈이 이루어진 점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해 명백한 경우에만 허용된다. 

도로 뿐만 아니라 도로가 아닌 곳에서도 음주운전은 절대적으로 금지된 행위이고 음주단속에 의해 음주측정을 요구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해서는 안 된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음주운전만으로 처벌받는 것보다 더 무겁게 처벌받을 수도 있으니 말이다. 

한 잔이라도 술을 마셨다면 운전할 생각을 아예 접는 것, 그게 가장 현명한 선택이다. 현명한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 음주운전으로 무고한 생명이 희생되는 일이 더 이상 없기를
바래본다.



김찬영 변호사·공인노무사 /스마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서울특별시 노동권리보호관 / 강원도 노동법률 자문노무사/ 한국폴리텍대학교 자문위원 / 서울 글로벌센터 법률전문상담원/양천구 노동복지센터 자문변호사/ 대한진폐보호자협회 자문변호사/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산업안전보건과 의료 고위과정 감사


기사 전문 : http://www.newsprime.co.kr/news/article/?no=5407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