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이름
연락처
- -
분야
내용
[개인정보취급방침]
언론보도
언론보도
김찬영 변호사의 직업병 이야기 - 공무원의 직업성 암 공무상 재해
스마트 법률사무소 2021.02.16 조회 : 521
 
김찬영 변호사의 직업병 이야기 서른번째, 공무원의 직업성 암 공무상 재해 

공무원 산재, 공무 수행과 연관성 중요
백혈병, 폐암 등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받기 까다로워

 

 
오늘은 공무원 산재 즉 공무상 재해 중에 직업성 암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공무원의 질병이 업무상질병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질병이 공무수행 중에 발생한 질병이거나 공무수행으로 기존의 질병이 현저히 악화되고, 공무상 질병 치료 중 새로 발생한
질병일 것 등의 요건이 요구된다. 공무상 재해는 일반 근로자의 산재 처리 방법과 유사하다.

 



공무상 질병 인정기준
여기서 말하는 공무원이란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공무원 (다만, 군인과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은 제외),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직원 중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람(청원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등)을 말한다.

그러면 실제 사례를 통해 공무원의 직업성 암 공무상 재해에 대해 알아보겠다.

▶ 소방서 화재진압대원으로 근무 중 발생한 급성 골수성 백혈병
재해자 A씨(남,46세)는 OO 소방서에서 화재진압대원으로 총 24년 2개월 재직하였다.

A씨는 평소와 다름없이 당번 근무 중 기침 및 호흡기 이상이 발생해 인근 약국에서 약을 복용했으나 호전이 되지 않았고 OO 병원에 내원하여 정밀검진을 하였다. 정밀검진 결과
"폐관련 결핵균" 진단을 받고 그 후 정기적으로 치료를 받았지만 몇 달 후 근무 중 심한 두통과 고열, 어지럼증이 발생하였다.

A씨는 격일제 근무자로서 임용 이후 각종 유기용제 취급공장 화재진압 및 소방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해 장기간에 걸쳐 유기용제 및 유독성물질에 노출되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각종 오염물질과 독소가 체내에 쌓여 장기의 기능이 약화되고 면역 기능이 저하되어 각종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약해졌다.

그 결과 혈액 속에 영양소가 결핍되어 신진대사가 원활하지 못해 호르몬의 균형이 깨져 백혈병이 발병하였다.


A씨와 같은 소방공무원의 경우에는 화재 진압 시 각종 유독성 물질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고, 근무기간이 장기간일수록 직업성 암 발생 가능성이 높다.​

백혈병이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려면 노출된 유해물질과 노출기간이 중요한데, A씨는 화재진압요원으로 유독성 물질에 노출되는 등 유해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장기간 근무했으므로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 공무상 재해로 인정이 되었다.​

▶ 철도청 선반기계공에게 발생한 폐암
재해자 S씨는 철도청에 입사한 이후 기계선반공으로 근무하면서 주로 선반업무를 담당했다. S씨는 환기시설도 제대로 갖추어지지 아니한 곳에서 약 30년간 선반 및 용접공으로 일하면서 폐암의 발암물질인 크롬, 니켈이 함유된 용접흄 등의 유해물질을 흡입했다. 그 결과 안타깝게도 S씨는 폐암 판정을 받게 되었다.

​S씨의 작업장은 당시 폐암 발암물질인 니켈, 크롬 등의 흄이 다량 비산 되었지만 대부분의 기간을 환기시설도 없고, 방진마스크도 지급받지 못한 열악한 환경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원고가 폐암의 중요한 발병원인으로 알려져 있는 흡연을 했지만 위와 같이 니켈, 크롬에 장기간 노출 되어온 작업환경이 또 하나의 원인이 되어 폐암에 이르렀거나
그 때문에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빠르게 악화된 것이라고 판단되어 공무상 재해로 인정을 받을 수 있었다.

직업병의 경우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쉽지 않다. 특히나 오늘 말한 백혈병과 폐암 같은 경우에는 입증하기가 까다롭다.
유해물질, 작업환경, 직력 등 살펴봐야 할 것들이 많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고 정확하게 사건을 진행하길 바란다.


 

김찬영
-스마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노무사
-대한진폐재해자보호협회 자문변호사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자문위원
-양천구 노동복지센터 자문변호사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학사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산업안전보건과 의료 고위과정



기사전문 : http://www.outsourcing.co.kr/news/articleView.html?idxno=899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