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찬영 변호사의 직업병 이야기 - 공무원의 직업성 암 공무상 재해 |
스마트 법률사무소 │ 2021.02.16 │ 조회 : 521 |
김찬영 변호사의 직업병 이야기 서른번째, 공무원의 직업성 암 공무상 재해
공무원 산재, 공무 수행과 연관성 중요 백혈병, 폐암 등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받기 까다로워 오늘은 공무원 산재 즉 공무상 재해 중에 직업성 암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공무원의 질병이 업무상질병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질병이 공무수행 중에 발생한 질병이거나 공무수행으로 기존의 질병이 현저히 악화되고, 공무상 질병 치료 중 새로 발생한 질병일 것 등의 요건이 요구된다. 공무상 재해는 일반 근로자의 산재 처리 방법과 유사하다. 공무상 질병 인정기준 여기서 말하는 공무원이란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공무원 (다만, 군인과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은 제외),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직원 중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람(청원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등)을 말한다. 그러면 실제 사례를 통해 공무원의 직업성 암 공무상 재해에 대해 알아보겠다. ▶ 소방서 화재진압대원으로 근무 중 발생한 급성 골수성 백혈병 재해자 A씨(남,46세)는 OO 소방서에서 화재진압대원으로 총 24년 2개월 재직하였다. A씨는 평소와 다름없이 당번 근무 중 기침 및 호흡기 이상이 발생해 인근 약국에서 약을 복용했으나 호전이 되지 않았고 OO 병원에 내원하여 정밀검진을 하였다. 정밀검진 결과 "폐관련 결핵균" 진단을 받고 그 후 정기적으로 치료를 받았지만 몇 달 후 근무 중 심한 두통과 고열, 어지럼증이 발생하였다. A씨는 격일제 근무자로서 임용 이후 각종 유기용제 취급공장 화재진압 및 소방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해 장기간에 걸쳐 유기용제 및 유독성물질에 노출되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각종 오염물질과 독소가 체내에 쌓여 장기의 기능이 약화되고 면역 기능이 저하되어 각종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약해졌다. 그 결과 혈액 속에 영양소가 결핍되어 신진대사가 원활하지 못해 호르몬의 균형이 깨져 백혈병이 발병하였다. A씨와 같은 소방공무원의 경우에는 화재 진압 시 각종 유독성 물질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고, 근무기간이 장기간일수록 직업성 암 발생 가능성이 높다. 백혈병이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려면 노출된 유해물질과 노출기간이 중요한데, A씨는 화재진압요원으로 유독성 물질에 노출되는 등 유해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장기간 근무했으므로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 공무상 재해로 인정이 되었다. ▶ 철도청 선반기계공에게 발생한 폐암 재해자 S씨는 철도청에 입사한 이후 기계선반공으로 근무하면서 주로 선반업무를 담당했다. S씨는 환기시설도 제대로 갖추어지지 아니한 곳에서 약 30년간 선반 및 용접공으로 일하면서 폐암의 발암물질인 크롬, 니켈이 함유된 용접흄 등의 유해물질을 흡입했다. 그 결과 안타깝게도 S씨는 폐암 판정을 받게 되었다. S씨의 작업장은 당시 폐암 발암물질인 니켈, 크롬 등의 흄이 다량 비산 되었지만 대부분의 기간을 환기시설도 없고, 방진마스크도 지급받지 못한 열악한 환경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원고가 폐암의 중요한 발병원인으로 알려져 있는 흡연을 했지만 위와 같이 니켈, 크롬에 장기간 노출 되어온 작업환경이 또 하나의 원인이 되어 폐암에 이르렀거나 그 때문에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빠르게 악화된 것이라고 판단되어 공무상 재해로 인정을 받을 수 있었다. 직업병의 경우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쉽지 않다. 특히나 오늘 말한 백혈병과 폐암 같은 경우에는 입증하기가 까다롭다. 유해물질, 작업환경, 직력 등 살펴봐야 할 것들이 많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고 정확하게 사건을 진행하길 바란다. 김찬영 -스마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노무사 -대한진폐재해자보호협회 자문변호사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자문위원 -양천구 노동복지센터 자문변호사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학사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산업안전보건과 의료 고위과정 기사전문 : http://www.outsourcing.co.kr/news/articleView.html?idxno=89963 |